다모아환급이
대표님을 도와드려요.
담당세무사도 챙겨주지않은
과납세금,
숨은 1원까지!
다모아환급
담당세무사도 챙겨주지않은
과납세금, 숨은 1원까지!
다모아환급
“ 요즘 매출도 줄고 경영이 어려워서 곤란하던 차에
생각지도 못한 돈이 생긴 기분이라
정말 큰 힘이 됐어요 매년 경정청구 챙겨야겠습니다 ”
18,237,200원 환급 완료
- 마케팅업 심** 대표 -
“ 세무대리를 맡기고 있으니까
세금이 줄줄 새고 있을거란 생각은 못했는데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
9,331,160원 환급 완료
- 유통업 박** 대표 -
“ 8년 운영했는데
지난 3년에 대해서는 환급이 안된다니 속상하지만
최근 5년이라도 환급 받아서 다행입니다.
이제 매년 잘챙겨야겠습니다 ”
4,697,920원 환급 완료
- 미용업 윤** 대표 -
“ 예상환급액을 조회했을 때
생각보다 엄청 큰 돈이 환급되서 놀랐어요. ”
31,097,430원 환급 완료
- 컨설팅업 손** 대표 -
2017~2021년 5년간
과오납 등으로 인한 환급금 30조 5,000억원 중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된 16조 3,000억원
사업자 중 44%가 세금환급 대상자입니다.
대표님도
환급받을 세금을 놓치지 않으셨나요?
2017~2021년 5년간
과·오납 등으로 인한 환급금
30조 5,000억원 중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된 16조 3,000억원
사업자 중 44%가 세금환급 대상자입니다.
대표님도
환급받을 세금을
놓치지 않으셨나요?
5년이 지나면
환급기회가 사라져요.
환급금이 국고로 귀속되기 전에
지금 바로 조회해보세요!
환급액 조회는 무료예요.
아래 4가지 사항에 해당된다면
환급대상 사업자일 수 있어요.
01.
최근 5년 내 세금을 납부한 적이 있다.
한 번이라도 세금을 낸 적 있다면,
놓쳤던 세제혜택을 적용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02.
최근 5년 내 폐업을 했다.
이미 폐업한 사업체라도
납부한 세금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03.
최근 5년 내 직원을 채용해본 적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및 고용노동부에서 직원을 고용할 시 세제혜택을 지원 중입니다. 알고계셨나요?
04.
최근 5년 내 세금을 환급받은 적 없다.
환급받은 적이 없다면 5년동안 과납세금은 없었는지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급금이 국고로 귀속되기 전에 지금 바로 조회해보세요!
환급금 조회는 무료예요.
아래에 해당된다면 환급대상 사업자일 수 있어요.
01
최근 5년 내 세금을 납부한 적이 있다.
한 번이라도 세금을 낸 적 있다면,
놓쳤던 세제혜택을 적용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02
최근 5년 내 폐업을 했다.
이미 폐업한 사업체라도
납부한 세금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03
최근 5년 내 직원을 채용해본 적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및 고용노동부에서
직원을 고용할 시 세제혜택을 지원 중입니다. 알고계셨나요?
04
최근 5년 내 세금을 환급받은 적 없다.
환급받은 적이 없다면 5년동안 과납세금은 없었는지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이미 [경정청구]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표님도
다모아환급을 통해 놓친 돈을 되찾을 수 있어요.
경영난을 겪는 대표님께 ‘단비’가 되어줄
다모아환급
대기업에서는
이미
[경정청구]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요.
소상공인 대표님도
중소기업 대표님도
다모아환급을 통해
놓친 돈을 되찾을 수 있어요.
경영난을 겪는 대표님께
'단비'가 되어줄
다모아환급
Q. 경정청구란 무엇인가요,
의심스러워요.
국세기본법 제45조 2항에 명시된, 지난 5년간 납부했던 세금에 대해 여러가지 이유로 누락된 세제혜택을 적용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환급 절차를 알려주세요.
예상 환급액 조회 → 환급 신청 → 제휴 세무사의 검토 → 관할 세무서 접수 → 환급금 입금 (접수일로부터 2개월 정도 소요)
Q. 회사 담당 기장 세무사가 있어요.
경정청구 업무와 일반 기장 업무는 요구되는 전문성이 달라 경정전문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기장은 세금을 신고함에 있어 누락없이 신고하기위해 꼼꼼함이 요구된다면, 경정은 200여가지의 각종 세제혜택을 적용해야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부 업무입니다.
Q.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건 아닌지?
아니요.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 명시된 세무조사 대상항목이 아닙니다.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경정청구로 인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권리침해로 위법에 해당됩니다.
Q. 이용료가 있나요?
경정청구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예상 환급액을 조회하는 것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회 후 실제 환급을 신청할 경우 컨설팅 계약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세무서로부터 환급액을 입금 받을 때 결제됩니다.
상담문의 : 1660-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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